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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꼭지 노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7호, 2012.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으로 감경변경되지 않으므로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1.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과태료에 대한 정보 연관검색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요금표 및 약관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둔자에게는. 추격 피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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