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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고수익 알바를 가장한 사기 조직에 계좌 및 휴대폰 명의를 대여한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공판에 회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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