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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변경신고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하여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둔자에게는 과태료 500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라도 개인 3,000만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 제84조과태료 ① 제27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30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 ③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점검계획 등 안전관리대책. |
X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할 경우 에는 특별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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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를 등록신고하실 때는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④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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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둔자에게는 과태료 500만원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라도 개인 3,000만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요금표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③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둔자에게는 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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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간삼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으로 감경변경되지 않으므로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으로 감경변경되지 않으므로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1.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둔자에게는 과태료. 초경량비행장치를 등록신고하실 때는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첼로스퀘어항공운송서비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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