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채권자가 보증 채무자를 상대로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시효중단 조치를 했다고 할지라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서 보증채무까지 함께 소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성립상의 부종성 보증채무의 성립 및 소멸은 주채무와 그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근저당은 저당권의 부종성이론을 완화하여 인정된 제도이지만 장차 증감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단순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과 다르다. 보증계약의 성립 후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 대법원 97다1013 판결.
물론 근저당권을 같이 양도하겠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가능하다,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이다.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위해 존재하고, 주채무의 종된 지위에 있는 것이 부종성이라고 한다.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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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부종성이라 한다. 또한 질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이 있다. 제292조부종성 ①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보증채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함으로써, 이 사례에서와 같이 은행의 대출금 채권도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습니다, 태그 부동산공부, 부동산기초용어, 부동산기초지식, 부동산용어, 부동산지식, 부종성, 부종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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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 한다. 1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보증채무는 비록 독립성이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수반성, 독립성, 보충성 등의 법적 성질을 가지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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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증채무는 주채무와의 관계에서 독립, 제 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넷째, 이처럼 종물이론에 의하면 종물 또는 종권리에서는 그 공시방법을 구비하여야 그 물권변동이 생기고, 부종성이론에 의하면 그렇지 않으나 부종성을 가지는, 즉 주된 권리 의무의 존재에 따르는 종속된 권리 의무의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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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률 용어의 번역 과정에서 옮겨온 단어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중에서 부종성과 같은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apologies는 복수형이 될까요.. 이런 조문은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라면 금세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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