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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둔 자. 5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시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인증서 첨부 6보험가입증서 기체별 대인 1억5천만원 이상 7기타. X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할 경우 에는 특별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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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과태료에 대한 정보 연관검색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요금표 및 약관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둔자에게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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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점검계획 등 안전관리대책. 이 민원은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등의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점검계획 등 안전관리대책.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7호, 201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둔자에게는 과태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④ 사용시설 장비, 종사자 인력의 개요, 5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시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인증서 첨부 6보험가입증서 기체별 대인 1억5천만원 이상 7기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둔자에게는 과태료 500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라도 개인 3,000만원. 제84조과태료 ① 제27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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